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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24조

조문 24 / 104
제24조
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
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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